대구시는 취약계층 900여가구에 명절급여를 10만원씩 지급한다.
대구시는 '대구형 복지안정망' 시민행복보장제도에 명절급여를 신설해 이번 추석에 시행한다.
시민행복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는 장치다.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정부나 가족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준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지난해 10월 시행해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6천3가구 9천920명에게 행복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로 7억600만원을 지원했다.
행복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30만원을 준다.
해산급여는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장제급여는 사망 시 1인당 75만원, 명절급여는 설·추석에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한다.
김영애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현장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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