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대구경북 수출입 기업들도 운임 환불 불가, 선박 억류 및 입항 거부에 따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진해운 협력업체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 수출화물 무역애로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 현재까지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전국 346개사 352건으로, 해당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금액은 총 1억2천700만달러에 달했다.
접수된 피해 유형은 ▷해외 선박 억류 ▷해외 입항 거부 ▷해외 반입 거부 ▷해외 출항 거부 ▷선하증권(B/L) 발급 불가 ▷운임 환불 불가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신고 내용을 보면 입'출항 거부에 따라 납기가 지연돼 오더가 취소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특히 많았고, 억류 중인 신선식품이 부패할 우려도 제기됐다. 컨테이너 하역 불가로 해외 전시회 전시품이 운송 지연을 겪거나, 한진해운의 선하증권 미발급으로 납기 지체상금을 우려하는 경우, 선적을 취소하고도 환불이 지체돼 대금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구경북에서는 같은 날까지 대구 기업 5곳이 피해 사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기업 가운데는 신고한 기업이 없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업체 외에 피해가 크지 않은 업체, 피해를 입고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한진해운 화물 운송을 의뢰한 전체 기업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진해운 협력 피해업체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이 파악한 한진해운 협력업체는 모두 609곳으로, 협력업체, 화주들과 일대일 상담을 통해 금융 애로 해소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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