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새로 신청할 때 경품과 같은 부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 및 규정은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할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발급신청을 하면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 가입이나 상담신청을 하면 소비자가 연회비 한도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신금융업계 추산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할 때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비용이 평균 18만원 절감되는 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