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새로 신청할 때 경품과 같은 부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 및 규정은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할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발급신청을 하면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 가입이나 상담신청을 하면 소비자가 연회비 한도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신금융업계 추산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할 때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비용이 평균 18만원 절감되는 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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