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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선지급포인트 사용자 40% 현금 물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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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실적 부족 땐 할인액 갚아야…연체하면 최고 27.9% 이자 붙어

직장인 A씨는 자동차를 카드 할부로 구입하면서 50만원을 할인받았다. 1년간 월평균 200만원 이상 카드를 쓰면 된다는 조건의 '세이브포인트'(선지급포인트) 할인을 이용한 것이다. 카드사가 카드대금을 미리 내주면 소비자가 일정 기간 카드를 이용해 적립한 포인트로 이를 갚는 제도다. 그런데 A씨는 이후 이런 조건을 잊어버리고 카드를 월 100만원 정도만 사용했다. 얼마 후 통장 계좌를 확인해보니 카드사가 포인트 부족분과 할부 이자까지 A씨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신용카드 약관과 상품안내장, 이용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라는 내용의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법'을 소개했다. 카드사가 카드대금을 미리 내주는 선지급포인트를 할인 혜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현금으로 갚아야 할 빚으로 봐야 한다.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갚아야 하고, 할부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연체하면 최고 27.9%의 고금리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엔 선지급포인트 사용자 5명 중 2명(39.7%)이 카드 이용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갚아야 했다.

포인트를 잘 활용하려면 하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편이 좋다. 여러 장의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분산돼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올 상반기 카드 포인트 681억원어치가 소멸됐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소멸 예정인 카드 포인트를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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