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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렴 국가 만들자는 김영란법 흔들려는 시도,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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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이 17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초점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우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자는 내용이다. 즉 김영란법에 명시된 적용 대상 가운데 5급 이하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 등 기타 대상자는 적용 시점을 법 시행 이후 1년 6개월 미루자는 뜻이다.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김영란법은 28일부터 시행된다. 그는 이달 중 개정안 발의를 계획 중이다. 법 시행 효과나 문제점 등에 대한 평가와 같은 과정도 없이 법부터 바꾸자는 발상이다. 개정안 입법 취지는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주장대로라면 입법 과정이 부실했고 국회가 제대로 거르지 못했다는 고백과 다름없다. 국회 입법 역할의 자기부정과 같다. 숱한 비리에서 보듯 법 적용 유예 대상 기준도 이해할 수 없다.

이미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400만 명의 법 적용 대상자는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관련 업계마다 준비를 서두르는 중이다. 여론조사에서 절반 넘는 국민의 찬성에서도 법 시행 기대감을 충분히 확인했다.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국회 회관에 넘치던 산더미 같은 선물 사태가 이번 추석 기간에 모습을 감춘 점도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 소액 선물로 보다 많은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새로운 풍속도 그렇기는 마찬가지다.

피해가 없을 수는 없다. 김영란법은 지금의 고통보다 미래의 희망을 위한 제도이다. 만연한 부정부패와 비리로 갉아먹은 국가경쟁력을 회복,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청렴 국가를 향한 의지다. 국제사회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부패한 나라일 뿐이다. 2015년 한국 국가청렴도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인 점이 그 증거다. 수십 년 제자리다. 세계 10위권 경제가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번 같은 개정 시도가 안 되는 까닭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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