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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법원·검경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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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태료 부과 업무 폭증" 검찰 "형사 처벌 대상만 송치" 경찰 "서면 신고만 접수"

28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 경찰 등 법 집행 주체들도 적잖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

법 적용 대상 범위가 공직자와 민간 부분 관계자 및 이들의 배우자 등 최대 400만 명에 이르면서 전례 없이 많은 위반자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법 집행 주체들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가 폭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영란법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기관인 법원도 업무가 크게 늘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한다. 형사 단독 법관들이 해당 위반자를 심문 또는 서면 검토를 거쳐 과태료를 결정해 해당 위반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대구지법은 형사 단독 법원 10여 명이 이 업무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 규모가 어느 정도로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법원이 과태료 부과 기관이 되면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아직까지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확신할 수 없는 탓에 형사 단독 법관 전원에게 이 업무를 맡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 형사처벌 대상자에 한해 검찰로 송치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경찰은 신고자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악의적인 신고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화신고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서면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도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사유를 기재해야 하고, 각종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예를 들어 위반자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보한다든지, 사진을 찍었다든지 등의 증거가 있어야 신고를 접수 받을 수 있다"며 "구두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접수를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는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의 상당 부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능하면 신고는 위반자의 소속 기관에 신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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