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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쪽지]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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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종료할 예정이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암·심장·뇌혈관·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 화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만원이 넘는 저소득층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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