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별재난지역 되면…복구비, 국비 추가 지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세금, 전기·가스료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된다.

피해액이 30억원 이상인 재난 지역 복구비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은 공공시설은 5대 5, 사유시설은 7대 3이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되면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준다.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