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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매시장 주변 노점상 난립…상인들 "매출에 타격…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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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생계 위해 포기 못해"-북구청 "불법 영업 강력 단속"

대구농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이 시장 인근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노점상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점상들은 생계를 위해 장사를 포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오전 6시 30분쯤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대구도매시장) 인근은 새벽 일찍부터 나온 노점상들로 가득했다. 대구도매시장의 정문 격인 1, 2번 출입구 인근 왕복 6차로 맞은편에서는 화물차들이 줄지어 늘어서 달걀'파'배추 등을 팔고 있었다. 바로 옆 차로에선 노점 트럭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려는 도'소매 상인들이 차를 세워둔 채 가격 흥정과 짐 나르기에 한창이었다. 이 때문에 편도 3차로 중 1개 차로만 남았고, 다른 차들은 거북이걸음으로 조심스레 지나갔다.

대구도매시장 상인들은 노점상에 도매시장 매출을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상인 이모(50) 씨는 "우리는 100여만원의 점포 임대료와 연간 수천만원의 소득세를 내며 합법적으로 영업하는데, 노점상들은 세금도 안 내고 손님까지 가로채면서 교통 문제까지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도매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주변 노점상은 2010년 이전부터 수년째 영업을 하고 있다. 영업시간도 도매시장이 가장 활발한 오전 3~10시 무렵이다. 최근에는 대형 트럭을 가져다놓고 영업하는 상인들을 뒤따라 중'소 규모 노점 상인도 부쩍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법상 도로 위에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두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달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용란 수집 판매업' 규정에 따라 세척 후 냉장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만 보관'판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길에서 달걀을 판매하는 것은 통상 불법으로 취급된다.

이에 대해 노점상들은 생계유지 목적이라며 항변한다. 한 노점상은 "대다수 노점상들은 대구도매시장 인근에 점포를 갖고 있다. 많은 손님들이 도매시장 안에서만 물건을 떼어가다 보니 우리로서는 과태료'벌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처럼 길에서 영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노점상은 "우리도 점포를 갖고 있어서 손님들에게 세금계산서도 발행한다. 멀쩡히 세금도 내고 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번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북구청은 새벽 단속을 통해 불법 노점 판매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도시행정과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노점 상인들이 새벽 일찍부터 정해진 장소 없이 자리를 옮겨가며 영업하는 통에 단속이 쉽지 않았다. 지난 19일부터 팔달신시장을 시작으로 오전 6시 30분 새벽 단속을 시작했으니 곧 대구도매시장 인근 노점상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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