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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기소 "수십억원 슈퍼카 등 재산 몰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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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희진 인스타그램
사진. 이희진 인스타그램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가 결국 구속기소 됐다.

25일 TV조선 '뉴스쇼 판' 보도에 따르면 "슈퍼카, 고급빌라 모두 개미투자자들의 눈물이었다"라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얼마 전 회장님, 다른 데가 40억 원에 팔라고 했는데 내가 가시라고 그랬어. 안 판다고"라며 특정 슈퍼카를 소유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자기 뿐이며, 최고 시속 400km라고 자랑했다. 또한 집 안에 수영장, 영화관, 5만원 지폐가 가득 담긴 액자 등 호화로운 집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희진 씨는 재력을 과시하며 장외주식 투자를 권해왔다. 수천 명이 유명세를 믿고 장외주식 150억 원 어치를 샀다. 이희진은 헐값이 사들인 주식을 개미투자자들에 비싸게 되파는 사기였다.

또한 이희진 씨는 투자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240억 원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서울남주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와 이씨의 동생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대표로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친구 박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보전 대상은 이씨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 차량 3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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