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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롯데 비리' 신동빈 회장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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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61)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일간 고심 끝에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내부 원칙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천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그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8시간 조사를 받았으나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롯데 측은 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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