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래 40마리 불법 포획한 선장 최고 징역 1년6월

법원 4명 징역형, 30명 벌금형

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선장'선원 등 고래 포획, 운반, 유통에 가담한 34명에게 실형 등 무거운 벌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한성수)은 26일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J호(7.93t'연안자망) 선장 A(59)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G호(9,77t'연안자망) 선장 B(45)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S호(9.77t'연안자망) 선원 C(44)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해상 운반책 D(33) 씨에 대해 징역 1년 등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어선을 포함한 6개 어선 선장과 선원 28명, 밍크고래 해상 운반'알선책 2명 등 30명에게 150만~500만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내렸다.

이들 중 23명에 대해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형을 받은 12명에게는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하루 10만원을 환산해 노역장 유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 등 4명은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데다, 범행 횟수와 규모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밍크고래 등 고래 40여 마리를 불법 포획, 운반, 유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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