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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은행법까지…더 힘들어진 금융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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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아니라 생각했는데…법무팀 문의하니 "기다려보자"

은행 임원 김모 씨는 30일 예정된 고객들과의 행사에 하루 전 불참을 통보했다. 자신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전날 점심때 '은행 임직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워낙 중요한 고객들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 법무팀에 문의했더니, 답변은 비슷했다. 기금 수탁과 같은 은행 영업 업무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은행장이나 임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를 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 따라서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까지 영업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은행법 개정안과 김영란법까지 시행되면서 은행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환전'국고 수납 등 업무 중 일부와 행장'임원 등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른바 '큰손 고객 유치'를 위한 묘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DGB대구은행'NH대구농협 등 지역 금융기관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사내 교육과 세미나를 가진데 이어 수시로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김영란법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법의 해석 범위에 따라 임직원이나 환전'국고수납을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보니 혼란스러운 상황은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 은행들은 그동안 정부기금 수탁이나 지방자치단체'대학'병원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내는 식의 영업을 펼쳤지만 앞으로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 다만 기금 수탁과 같은 은행 영업 업무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영업활동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내부통제기준 강화 골자의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부분도 조심스럽다. 은행원이 고객에게 3만원 초과 식사'선물을 제공하거나, 20만원 초과 경조비'조화'화환을 제공할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처벌 조항이 없을 뿐이지 내용 자체는 김영란법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것이 은행 안팎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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