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십년 동안 불법건축물 문제(본지 9월 9일 자 8면 보도)로 물의를 빚었던 안동 한 사회복지법인이 이번에는 농약관리 소홀로 도마 위에 올랐다. 관리 소홀로 거주인이 농약을 마셨지만 진상조사는커녕 은폐에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9시30분쯤 A사회복지법인 내 시설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B씨는 시설 내 비닐하우스에 들어갔다가 농약을 음료수로 착각하고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당시 B씨가 마신 농약은 희석된 저독성(발육촉진제)이었지만 고독성 농약(제초제 등)이었다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A사회복지법인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서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설 내 거주인들은 지적연령이 낮아 농약에 대한 안전인식이 약해 사용 후 남은 농약은 전용함에 보관해야 하지만 이런 규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사회복지법인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거주인을 바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고 의사가 '크게 문제 될 것 없다'고 해서 퇴원시켰다"며 "사안이 중대한 것이 아니어서 조사나 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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