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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배관 철거, 근로자 1명 사망·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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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기 폭발 추정, 2명은 위독

14일 오후 2시 35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김모(45) 씨가 숨지고 최모(58) 씨 등 5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 최 씨 등 2명은 생명이 위독하다. 사상자들은 모두 협력업체 근로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 등이 지상 비축기지 탱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탱크와 연결된 길이 100m 정도의 원유배관 속 유증기(油烝氣)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배관을 철거하려면 원유탱크에 남아 있는 원유를 완전히 배출시키는 작업(피깅'pigging)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유탱크와 연결된 배관의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는 지상의 비축기지 탱크를 매각하고, 원유는 지하에 저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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