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간 중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에게 선물을 받은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19일 자 6면 보도)가 중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대구시교육청은 19일 "남부교육지원청이 학부모 상담주간(9월 19~22일) 중 조각 케이크, 화과자 세트, 수제비누를 받은 교사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했다. 조사 결과 해당 교사는 수제비누는 교내 화장실에 두고 학생들과 함께 사용했지만, 케이크와 화과자는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3가지 선물은 모두 4만2천원 상당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에게는 액수에 관계없이 어떤 선물도 받으면 안 된다"며 "이를 어기면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고 했다.
한편 공무원 비위 처리 기준에 따르면 금품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소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 오갔다면 100만원 미만이라도 중징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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