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공식화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현실화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불균형 속에서 중앙정부가 독점했던 권력을 지방정부와 나누게 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야말로 대한민국 개혁의 진정한 출발점이라는 주장이 개헌 논의와 맞물려 들불처럼 번지는 중이다.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의 역량을 총결집,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초래한 중심에 바로 '헌법'이 있다. 현행 지방자치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위임한 것이다. 헌법상 지방차지 규정은 117조, 118조 2개 조문에 불과하며, 그나마 자치단체 종류와 지방선거, 지방의회 등의 조직 운영을 법률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그동안 9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조항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한 민주화 헌법에서도 1995년 부활한 지방자치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게다가 지금까지 개헌 논의를 정치권이 주도하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이번 개헌 논의만큼은 국민이 주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분권화 없는 대통령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이나 정부, 대선후보,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단지 국민이 분권형 개헌을 논의할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자치제 도입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종속돼 있다. 신공항 문제, 사드 배치 논의 과정 등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기본권인 주민자치권을 무시한 사례가 단적인 예"라며 "지방정부가 법을 만들 수 있고, 세금을 걷을 수 있어야 한국 사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 분권형 개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 같은 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년간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특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은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은 지난해 말 한국헌법학회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5방안'을 마련했다. 한국헌법학회 등이 제안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은 중앙에 집중된 입법'행정'조세'재정권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권력의 지방 분산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개헌의 진정한 의미, 국가 구조 개혁과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올 초 서울에서 열린 민선 6기 2차연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이 국가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력을 분립하는 지방분권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중앙 권력의 지방 분산은 '분권이념'의 헌법상 명시에서 출발한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는 헌법 1조에 '국가 조직은 분권화에 기초한다'고 명문화했고, 이탈리아 등은 포괄적 지방자치권과 보충적 국가 개입을 규정했다.
1995년 구미시장 당선 이후 경북도지사에 이르기까지 20년 넘게 지방자치 현장을 지켜온 김관용 경북도시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라는 것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것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본질"이라며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지방분권형 개헌 동력을 모으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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