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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공직자 비위 되풀이, 단체장의 의지 부족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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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8개 구'군청에서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상당수의 징계가 관련 규칙과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예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민단체인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최근 3년간 대구시와 8개 구'군 공무원 징계 건수와 내용,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밝혀졌다. 이번 분석으로 대구 행정기관의 처벌 규정이나 기준은 그냥 기준일 뿐,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

이번에 시민단체가 행정정보공개라는 절차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은 대구시와 구'군의 징계 행정이 어떠한지를 잘 알게 됐다. 지난 3년간 모두 220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대구시 본청이 94건으로 가장 많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을 비롯한 성희롱과 성추행, 사기, 금품수수, 근무지 이탈 등 다양했다. 그러나 비위 징계로는 가장 높은 단계인 파면과 해임, 강등 조치는 단 4건뿐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은 견책과 감봉, 정직 등이다. 그야말로 물렁한 징계 행정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실망스럽다. 대부분 가벼운 징계로 끝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경우 전체 비위 적발 94건 가운데 무려 42건이 음주운전(44.6%)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징계 결과는 징계 규칙에 모자라거나 최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당국이 갈수록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거꾸로 가는 징계를 한 꼴이다. 해마다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자칫 이런 솜방망이 징계가 오히려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공개된 대구의 비위 징계 행정의 실태는 대구 단체장들의 비위 근절 의지 부족과 흉내에 그친 징계 사실을 확인하게 했다. 특히 대구시가 그렇다. 2013년 74건에서 이듬해 63건으로 줄다 지난해 83건으로 늘어난 연도별 적발 비위 건수와 대구시 본청의 비위가 가장 많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비위 근절은 단체장이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실천하는 일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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