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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불법 통신주 12개 더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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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구간 외에도 세워, 공사 불허에도 강행 드러나

두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SK텔레콤 불법 광케이블 공사를 두고 갈수록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본지 4일 자 10면, 8일 자 9면 보도), 사고 구간 외에도 불법으로 설치된 통신주가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근로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서 사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었다는 증거로 반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고용노동부의 전면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4일 SK텔레콤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통신주를 모두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원상복구 대상인 통신주는 사망사고 구간 2개를 포함한 모두 14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나기 전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주가 12개나 더 있었던 것이다.

도로법(제61조)에 따르면 시설물 신설 등을 하고자 도로를 사용하려면 우선 발주처가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절차로 보면 도로관리청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 후 허가증을 내 주거나 불허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만약 허가증이 발급되면 경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공사 안전 부분이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절차에 따라 SK텔레콤은 지난달 13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 유강터널, 도로변 통신주, 교량 등 3건의 공사를 묶어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넣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교량공사 부분이 문제가 돼 일괄 불허가 떨어졌고 모든 공사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공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됐고 무려 14개의 통신주가 설치됐다. 허가증이 없는 공사다 보니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경찰의 감시조차도 받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불법 공사현장 속 안전사고 위험에 내몰렸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SK텔레콤 측은 불법 공사가 진행된 것과 관련, "(공사)담당자가 해석하기에는 3개 구간 중 교량을 제외한 구간은 도로점용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시공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 교량을 제외한 부분에 통신주를 설치했다"고 해석 문제로 책임을 회피했다.

공사 원청인 SK TNS 측은 "구두상으로 승인해주면 공사를 진행했다"며 구두승인을 허가증 발급과 같이 본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했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무조건 도로점용 허가를 서면으로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해명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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