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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진료기록에 박 대통령 대리처방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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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차병원그룹의 건강관리 전담인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약품을 대리처방 받은 정황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병원 내 최 씨와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의 진료 기록에 허위로 기재된 흔적이 있다고 보고해왔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차움병원이 개원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 씨 자매의 진료기록부 여러 곳에 박 대통령에게 대리처방을 해줬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청' '안가' '대표'라는 용어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움병원도 이날 이후 언론에 배포한 해명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차움병원은 "최 씨 자매의 일부 의무기록에 '청' '안가' 등의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당시 의무기록을 작성한 의사이자 박 대통령의 자문의로 활동한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만이 알고 있다"고 밝혔다.

차움병원은 "최 씨 자매는 최근까지 차움병원을 방문해 IVNT(포도당에 종합 비타민을 넣은 주사제) 처방을 받았으나 이 주사제를 자신이 맞았는지 타인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대통령은 당선 이후 차움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IVNT는 건강에 문제가 될 성분이 없고 일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이어 "주사제의 대리 처방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차움병원이 박 대통령을 위해 주사제를 대리처방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강남구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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