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천시내에 주택홍보관을 열고 아파트 분양에 나선 건설사들의 불법 광고물을 이용한 무차별 홍보가 시가지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김천시내에는 지난 5일 부곡동에 주택홍보관을 연 L건설사의 주택조합아파트 홍보 현수막과 11일 김천IC 주변에 주택 홍보관을 마련한 G건설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수백 장이나 내걸렸다. 김천시가 철거에 나서지만, 돌아서면 새로운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
김천시는 불법 현수막을 부착한 건설사에 과태료 부과를 고민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을 내건 이들은 건설사를 대신하는 홍보대행사라 과태료를 부과해도 홍보 효과를 얻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김천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 단속을 담당한 김천시 관계자들이 건설사를 직접 제재하려는 것이다.
G건설 X아파트 분양대행업체는 차량을 이용한 불법홍보도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차량의 경우, 옆면의 창문을 제외한 2분의 1만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 홍보대행사는 대로변에 불법 주정차한 트럭 위에 대형 LED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고 있다. 또 버스를 임차해 창문까지 모두 광고물로 가린 채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지난 8월 LED 등을 이용해 불법 구조변경을 한 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차량 소유자는 물론, 운전자와 설치업자 등 12명을 자동차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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