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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아기 낳으면 1천만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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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기 출산 가정에 최고 1천만원 이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출산장려금 상한선만 법률로,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법률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 불균형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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