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닛산'BMW'포르쉐 6개 차종 판매정지 예고…"인증서류 조작 등"

인증서류 조작과 오류 등으로 닛산, BMW, 포르쉐 등 수입차 6개 차종이 무더기로 판매 중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 8월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적발 후 국내 15개 수입사의 유사사례 여부를 조사해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3개 사 10개 차종의 인증서류 조작'오류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10개 차종 중 ▷인피니티Q50(닛산) ▷캐시카이(닛산) ▷X5M(BMW) ▷마칸S디젤(포르쉐) ▷카이엔SE-하이브리드(포르쉐) ▷카이엔터보(포르쉐) 등 6개 차종은 판매 중이다.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E-하이브리드(이하 포르쉐)등 4개 차종은 단종됐다. 유종별로는 경유차가 3개 차종(인피니티Q50'캐시카이'마칸S디젤)이며, 나머지는 휘발유차다.

이날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청문 실시를 통지했으며,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판매 중인 6개 차종)와 함께 과징금 65억원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이미 판매된 4천439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 기간에 포르쉐 한국법인은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 절차에서 인증서류 오류 소명이 되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인증서류 위조는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행정조치는 수입사에 내려지는 조치로서,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 인증서류 오류 차량은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 아니므로 리콜 대상도 아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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