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화재로 피해를 본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연금료 납부를 최대 1년간 미룰 수있도록 해줄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제도를 최대 1년간 적용받거나,6개월간 연금보험료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 연체금 징수예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화재가 발생한 11월분 연금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은 피해자 명단을 파악하는 대로 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피해상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상인은 별도의 서류 없이 유선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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