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탄핵 표결] 표결 인증샷·국회 앞 집회…막판까지 싸운 여·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정치권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먼저 여야 일부 의원들이 촛불 민심을 의식해 탄핵 소추안 투표 시 '가결'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새누리당 친박계가 강력 반발했다.

탄핵 소추안 표결 인증샷을 주도하는 6선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은 무기명 표결을 원칙으로 할 뿐 투표 결과의 공개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당론이나 당 지도부 권유 없이 각자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공개하는 건 별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투표 후 인증샷을 찍었다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당 내 일부에선 무기명 비밀투표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친박계 한 중진의원은 "인증샷 운운하며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당 지도부에선 탄핵 소추안 부결 시 책임을 여당에 떠넘기려는 야당의 꼼수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법 제112조 5항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9일 탄핵 소추안 표결과 관련한 찬반 집회의 양상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 입장에선 대규모 집회가 국회에서 진행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권은 탄핵 찬성 집회가 국회 내 또는 국회 근처에서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국회의원들이 차분한 가운데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오전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탄핵안 표결일인 9일 국회 경내에서의 시위와 집회는 불허하지만 국회 앞 평화 집회는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김영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경내 집회 불허 방침을 밝혔다. 다만,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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