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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 국정원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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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국 의견 모아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폭로된 '사법부 사찰 의혹 문건'이 국가정보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청문회장에서 폭로한 문건 2건은 국정원 양식으로, 관계 당국은 이 문건들이 실제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장은 청문회에서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 인사들을 사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문건에는 한 신문이 '등산 마니아인 양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 시간 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대법원이 해명한 내용과 '법조계 내에서는 직원 대상 산행 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개된 문서의 중앙 상단에는 '대외비' 표시가 돼 있다. 왼쪽 상단과 오른쪽 상단, 중앙에는 마치 도장을 찍은 것처럼 '차'라는 글자가 있다. 이 글자는 문건 유출 경로를 역추적하기 위한 워터마크로 알려졌다. 원본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짙게 나타나는 것으로 정부 기관 중에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극소수의 정보기관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 문건이 여러 개의 사본이 있을 때는 '가' '나' '다' '라' 식으로 받는 사람의 문서마다 다른 워터마크가 새겨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처럼 특정 기호가 붙은 문건이 외부에 돌아다니면 유출 시작점이 드러날 수 있다.

대법원장 사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문서 작성 기관이 국정원으로 전해짐에 따라 향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나 검찰이 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고개를 든다. 대법원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정치권에서도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특검이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국정원은 2012년 댓글 사건 이후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

특검팀은 이 사안이 '최순실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이 되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법 제2조 15호에 보면 1∼14호 관련 사항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돼 있다. 필요성이 있으면 한다"고 언급해 수사 착수 가능성을 일단 열어뒀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의 동향 파악이 삼권 분립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직권남용 등 형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수사 때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사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으나 검찰은 '단순 일반 동향 파악' 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진상 규명 절차가 필요하더라도 이번 의혹이 '최순실 특검법' 수사 대상 14개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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