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팔 돈 28억 횡령, 개발업자에 징역 7년

법원 선고 "피해자 회복 어렵게 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16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투자받아 관리하면서 일부를 횡령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장모(6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08년 3월 조 씨가 범죄 수익금으로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 사업에 투자한 290억원 중 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희팔은 당시 대리인 10명을 내세워 이 돈을 투자했다. 장 씨는 하청업체 용역 대금이나 직원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희팔의 투자금을 횡령한 뒤 채무 변제, 생활비, 형사 사건 공탁금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조희팔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전 검찰 서기관 오모(55'징역 9년) 씨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장 씨는 조희팔을 소개하고 자금 유치를 도와준 오 씨에게 뇌물 형태로 2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횡령 규모가 크고 돈 출처가 조희팔 범죄 수익금이고 결과적으로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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