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16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투자받아 관리하면서 일부를 횡령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장모(6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08년 3월 조 씨가 범죄 수익금으로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 사업에 투자한 290억원 중 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희팔은 당시 대리인 10명을 내세워 이 돈을 투자했다. 장 씨는 하청업체 용역 대금이나 직원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희팔의 투자금을 횡령한 뒤 채무 변제, 생활비, 형사 사건 공탁금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조희팔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전 검찰 서기관 오모(55'징역 9년) 씨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장 씨는 조희팔을 소개하고 자금 유치를 도와준 오 씨에게 뇌물 형태로 2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횡령 규모가 크고 돈 출처가 조희팔 범죄 수익금이고 결과적으로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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