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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규직에 '투잡' 허용한다…"부업·겸업 쉽게 취업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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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정규직 사원도 부업이나 겸업을 하기 쉽게 취업규칙을 전면 개정한다. 일손 부족 시대를 맞아 성장산업 분야로 인력 이동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2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저출산 시대의 일손 부족 해결에 나선 일본 정부는 후생노동성의 현행 '모델취업규칙'에 있는 부업'겸업 금지 규정을 내년 4월 전까지 없앤다.

따라서 부업이나 겸업은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용인'으로 바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손 부족 시대에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력 보충을 위해 부업'겸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수시로 표명하면서 이런 내용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9월부터 논의해 왔다. 다양한 직업능력을 갖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성장산업으로 옮겨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일본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 부업 희망자는 370만 명에 달한다.

현재는 주로 IT 관련 기업 등에서 "회사의 자산을 훼손하지 않는 한 보고도 필요없다"며 부업을 인정하고 있다.

차량공유나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확산은 부업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지만 자동차나 전자 등 대기업들은 대체로 사원들의 부업이나 겸업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새롭게 변경하는 규칙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업이나 겸업을 인정하는 규정을 담는다. 다만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 기업 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업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명시한다.

모델취업규칙은 기업에 강제력은 없지만 많은 일본 중소기업이 그대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규칙을 바꿀 경우 파급 효과가 크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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