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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운명 걸린 탄핵심판…오늘 '역사적'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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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3일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헌재는 지난달 헌법재판관 3명이 전담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3차례 지정해 양측의 기본 입장을 들은 뒤 변론기일에서 다룰 쟁점과 증인 등을 정리했다.

이날 열리는 변론기일부터는 박한철 헌재 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공개 변론을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하나하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박 소장은 양측과 첫 대면인 변론기일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를 하겠다는 대원칙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측이 3만2천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한 뒤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대로 탄핵심판정에 불출석할 경우 이날 변론기일은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며, 이후 당사자 없이도 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에 탄핵 사유를 둘러싼 양측의 '진검 승부'는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과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박 대통령의 권한남용 쟁점 등을 신문한다.

3차 변론기일엔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소환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훼손 여부 등을 따진다.

두 기일 사이에 헌재가 앞서 요구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제출될 경우 이에 대한 양측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쟁점을 ▲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 권한남용 ▲ 언론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으로 정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최씨의 '조언'은 오래된 지인으로서 허용 가능한 수준이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철학과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 등에 직권을 남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갖은 의혹이 제기된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자신은 정상적으로 구조 상황을 보고받으며 체크를 하고 있었고,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한 만큼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변론은 일반에 공개되며 이날은 방청 신청자 200명 중 사전 추첨으로 뽑힌 44명이 역사적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첫 기일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이 헌재 주위에서 최고수준의 경비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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