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첫 공방에서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이나 대기업들의 거액 출연에 개입하는 등 뇌물죄를 저질렀다는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 심리로 5일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소추 사유는는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삼성 측 바람에 따라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합병은 7월 17일 이뤄졌지만,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은 8일이나 지난 같은 달 25일"이라며 "이미 다 끝난 일에 대해 합병 결의를 찬성하도록 요청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은 삼성합병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가 없으며 대통령 지시를 모두 받아적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에도 관련한 지시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안 전 수석·이 부회장 모두 어떠한 지시나 청탁이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소추 사유는 명백히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강요로 대기업들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는 등 대통령이 뇌물죄 공범이라는 의혹도 "진실과 거리가 멀다"며 기존 입장처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문화·스포츠 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문화 창달·스포츠 진흥 목표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박 대통령은 최씨가 재단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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