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안동시장이 정치자금 및 금품수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안동시정이 안정을 되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해 4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안동 소재 모 장애인복지재단 산하기관 정모(59) 원장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해 8월 25일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 1천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5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증인 진술만 있을 뿐인데 이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검찰이 권 시장의 뇌물 사건 수사에 나서고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안동시정은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였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2월 22일 시장실과 비서실, 국장실 3곳 등 안동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주민복지과'회계과'상하수도과'기획예산실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안동시 A간부 공무원은 "당시 검찰 움직임은 안동시가 그야말로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전국적으로 비치게 했다"고 기억했다.
특히 권 시장이 지난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안동 지역에서는 2017년 4월 보궐선거 바람이 몰아쳤다. 차기 시장직을 노리는 후보군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되는가 하면, 이들의 물밑 행보가 빨라지는 등 사실상 보궐선거 분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안동시정이 빠른 안정을 되찾고, 신경북 중심 도시로의 면모를 만들어내는 데 공무원과 시민들이 힘을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동지역 한 유림 인사는 "예로부터 안동은 이웃이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도왔던 '환난상휼'과 '상부상조'의 정신이 살아있던 곳"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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