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안동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5일 장애인복지재단에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권 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없고 증인 진술만 있을 뿐이고, 이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라며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분한 자세로 시정에 전념하며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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