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행 100일을 맞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나 선물 금액 상한 조정이 검토된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5개 부처가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가진 합동 업무보고를 겸한 정책토론회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수 부진 해소 방안으로 나온 청탁금지법 완화 건의에 대해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행 100일을 맞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손질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정책토론회에서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을 두고 있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 별도 상한을 부여하고, 농'축'수산물은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화훼와 선물 가격을 축'부의금에 포함시켜 합계 10만원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 완화와 부동산 경기 과열 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조치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LTV와 DTI는 2014년 8월 각각 70%와 60%로 완화됐으며 1년 단위로 완화 조치가 두 차례 연장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도 DTI를 60%로 유지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면서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DTI를 유지하되 이보다 더 깐깐한 가계대출 심사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2019년까지 금융권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DSR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물론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또 청년'대학생이 고금리 대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저리 대출(연 금리 4.5% 이하)해 주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한도는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50%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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