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 새누리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해 경쟁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을 회유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현직 영천시의원 3명 등 7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희수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의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 C씨에게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영천시의원 M씨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의 당시 보좌관 D씨와 서울 여론조사기관 대표 E씨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새누리당 영천사무소 전 사무국장 F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 선출 과정에는 공정성이 요구되는데 여론조사 자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당원을 회유하려 한 것은 불법선거운동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실제로 경선에 미친 영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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