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롯데마트 땅에 주상복합 지어 1천억 노리는 롯데의 '꼼수'

포스코서 시세 30%로 매입, 5층 이상 못 짓도록 단서조항 "50억 물고 차익" 소문

롯데그룹(이하 롯데)이 포항 지곡동 롯데마트 부지를 '황금땅'으로 만들어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주상복합 건축 꼼수설'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4년 말 포스코는 현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롯데마트 부지 2만3천576㎡를 3.3㎡당 300만원 선에서 롯데에 넘겼다. 포스코는 남구 지곡단지 중에도 가장 노른자위 땅을 시세의 30%가량에 넘기면서 '5층 이상 건물을 짓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길 시 50억원의 위약금을 낸다'는 매매계약 단서조항을 붙였다.

롯데는 땅을 곧바로 이지스자산운영에 매각하며 소유권에서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취했다. 현재 땅 주인은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64호(기관투자자:우리은행'HMC투자증권'한국투자신탁)다.

이때문에 겉으로는 롯데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실사검증은 모두 롯데에서 추진했다. 앞서 북구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 추진 때 다른 회사명을 내걸어 주민 반발을 피해갔던 방식과 닮았다.

롯데 협력사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 측은 '위약금 50억원을 물고서라도 20층 이상 주상복합을 지어 1천억원가량 시세차익을 보겠다'는 계산으로 임원진이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 주민은 "롯데가 준주거지역인 현 부지에 주상복합을 짓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포스코가 내건 위약금 조항과 롯데의 기업윤리를 믿었던 것이 난개발의 씨앗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포항시는 해당 부지를 포함해 지곡동 일대의 공동주택용지 추가지정'층수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지구단지계획을 세웠다. 계획안에는 15층 건물을 5층 이하로 규제하고, 롯데마트 부지는 7층 이하 상가로 못 박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롯데가 주상복합건물을 짓고자 건축심의를 해도 지구단지계획안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유보상태인 계획안이 통과되면 지곡단지 전체의 난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마트 부지를 이지스자산운영에 매각한 것은 자산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라며 "두호동 롯데마트 개점도 시급한 마당에 새 부지 개발은 떠도는 헛소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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