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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세월호 7시간' 소명자료 헌재 재판부에 제출…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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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제출했다. 10일 답변서를 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천일이 된다. 헌법재판소 뒤로 보이는 청와대. 연합뉴스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3차 변론에 앞서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헌재가 시간대별 행적을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한 지 19일 만이며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천일만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참모들의 국회 답변, 청와대 홈페이지의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 지난 1일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관련 설명을 해왔지만,당일 세부 행적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으로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답변서는 거의 분 단위로 박 대통령의 2014년 4월 16일 개인적 용무와 공적 업무의 시간대별 처리내역을 담고 있으며,박 대통령도 대리인단과 직접 상의하면서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1일 간담회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지난 5일 헌재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전 8시 30분께 윤 행정관을 호출해 개인 용무를 처리하고 9시부터 관저 집무실에서 밀린 서류 업무를 챙겼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측은 "당일 행적을 굉장히 자세하게 썼다"면서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서류 검토를 하면서 유무선 보고를 받았는데 중간에 (전원구조) 오보가 나와 안심하고 계속 서류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통상 공식 일정이 없을 때 밀린 서류와 정책보고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데 그날도 오전 내내 서류를 많이 봤다고 한다"며 "그야말로 서류와 싸움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헌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또 피청구인이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를 시각 별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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