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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군의원 비리…한 선거구 3차례 투표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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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남부 지역 의원 2명, 토지 매입 청탁으로 돈 받아…25일 첫 공판

울진군의원 뇌물수수 사건(본지 2016년 7월 19일 자 14면 보도 등)과 관련해 백점례'황유성 의원이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첫 공판일은 25일로 확정됐다. 같은 혐의의 안순자 의원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만약 올해 안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울진군 남부지역(다 선거구) 주민들은 한 회기에 3차례 투표를 하게 되거나 지역의원 없이 남은 임기를 보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대구지검 영덕지청과 울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울진군 평해읍 H씨가 '자신의 토지를 울진군청이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대가성으로 건넨 돈 각 200만~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입건됐다.

조사 결과 안 의원은 돈을 받은 당일 저녁 바로 돌려줬으나, 백 의원은 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압수수색이 벌어진 날 직전에 돈을 돌려줘 검찰의 수사 내부기밀이 새어 나갔다는 의혹도 받았다.

한편 이들 3명은 모두 '다 선거구'(울진군 근남'매화'기성'온정'후포면'평해읍) 의원이다. 이곳에선 전 울진군의회 의장이었던 이세진 의원이 한 식당에서 소나무 분재를 훔친 이른바 '소나무 절도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지난 2015년 초 보궐선거가 이뤄진 전력이 있다. 그 때문에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이번 사태로 행여 다시 재보궐선거가 이뤄지거나 아예 지역구 의원 없이 내년 지방선거를 맞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

뇌물수수와 같은 형사재판은 최종심까지 대개 1년을 넘지 않는다. 내년 6월 13일이 지방선거일임을 감안하면 그전에 이들 군의원의 진퇴 여부가 결정 난다는 뜻이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직위를 박탈당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1년 미만의 임기가 남았을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울진군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은 유죄든 무죄든 지역을 시끄럽게 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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