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연봉이 7,4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300만원 인상됐다. A씨는 올해 지출계획을 세우기 위해 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를 이용해보고 깜짝 놀랐다.
연봉이 인상되면서 연말정산 과세표준구간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 초과 구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적용세율이 15%에서 24%로 올랐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만 20세가 되어 부양가족을 받는 기본공제대상자가 2명이나 줄어들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더 부담해야할 세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생활 물가의 인상까지 감안한다면 A씨는 명목상 급여는 늘어났지만 실질임금 인상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인상된 연봉에서 국가가 가져가는 금액을 모르고 지출을 늘렸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연말정산 세테크에서 세율이 한 단계 올라가는 연봉금액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인상된 연봉 중에서 국가가 가져가는 몫과 나의 몫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의 A씨의 경우 연봉이 인상되기 전 A씨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으로 국가가 가져가는 몫이 작년에는 21%였는데 올해는 국가가 30%, 나머지 70%는 나의 몫이 되었다. 올해 연봉이 인상되면서 소득세율의 누진구간이 한 단계 올랐기 때문이다.
내 연봉에서 국가가 가져가는 항목별 금액과 실수령액, 그리고 세율이 한 단계 상승하는 연봉액은 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실제로 연봉탐색기에 연봉을 입력하여 확인한 결과 나의 몫은 연봉 2천만원의 경우 89%, 연봉 3천만원은 84%, 연봉 1억원은 70%, 연봉 6억원은 52%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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