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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 규정 100여 일 만에 수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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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탄력 운용" 개정 시사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주요 골자인 '3'5'10' 규정과 관련,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법시행 100여 일 만에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11일 서울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가액 기준을 의미하는 말이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일종의 방향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의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제도적 보완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근절, 과도한 접대문화 개선 등의 사유로 법이나 시행령 개정에 난색을 표해 온 데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법 시행 이후 경제부처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해왔다. 최근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크다"며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3'5'10'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권익위는 그러나 섣부른 개정은 경계했다.

성 위원장은 "이제 시행 3개월에 불과한 시점에서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탁금지법과 경제지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가액 한도를 올리면 내수가 회복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없다"면서 "경제부처 실태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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