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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소음 피해 소송, 지연이자 142억 떼먹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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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모 변호사 불구속 기소

대구 북구 주민들의 K2 소음 피해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거액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10일 K2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원고인 북구 주민들에게 나눠줘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로 최모(56)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북구 주민 1만300여 명은 2004년 7월 정부를 상대로 K2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 변호사와 성공 보수로 '승소 판결로 취득한 원금과 지연이자 총액의 16.5%'(부가가치세 포함)를 주기로 계약했다. 6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2010년 12월 원고인 주민들이 승소했고, 최 변호사는 국방부로부터 승소 원금 192억여원과 지연이자 170억원 등 총 362억원을 받았다.

계약대로라면 최 변호사가 얻게 될 성공 보수는 지연이자 28억원을 포함한 60억원가량이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주민들이 지연이자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세후 지연이자 142억원을 모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이 돈을 사무실 운영비나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최 변호사가 당시 지연이자 독식 논란이 일자 '판결금 수령 후 취득 총액의 15%(부가세 별도)와 이자로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 원본 위에 오려붙이는 등 계약서를 위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 2011년 대구 동구에서 법정대리인의 지연이자 독식 문제가 처음 불거진 이후 최 변호사도 100억원의 지연이자를 모두 챙긴 사실이 드러나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최 변호사는 40억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지연이자가 17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자 주민들에게 30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2015년에는 35억원을 주민들에게 더 돌려주기도 했다.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주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주민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최 변호사 측은 애초 계약보다 지연이자를 더 지급했다고 얘기했는데 완전히 주민들을 속인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북구와 동구 주민 2만여 명의 소음 피해 소송을 맡고 있고, 현재 4차 소송(2015~2018년)을 진행 중이다.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재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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