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주민들의 K2 소음 피해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거액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10일 K2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원고인 북구 주민들에게 나눠줘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로 최모(56)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북구 주민 1만300여 명은 2004년 7월 정부를 상대로 K2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 변호사와 성공 보수로 '승소 판결로 취득한 원금과 지연이자 총액의 16.5%'(부가가치세 포함)를 주기로 계약했다. 6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2010년 12월 원고인 주민들이 승소했고, 최 변호사는 국방부로부터 승소 원금 192억여원과 지연이자 170억원 등 총 362억원을 받았다.
계약대로라면 최 변호사가 얻게 될 성공 보수는 지연이자 28억원을 포함한 60억원가량이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주민들이 지연이자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세후 지연이자 142억원을 모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이 돈을 사무실 운영비나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최 변호사가 당시 지연이자 독식 논란이 일자 '판결금 수령 후 취득 총액의 15%(부가세 별도)와 이자로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 원본 위에 오려붙이는 등 계약서를 위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 2011년 대구 동구에서 법정대리인의 지연이자 독식 문제가 처음 불거진 이후 최 변호사도 100억원의 지연이자를 모두 챙긴 사실이 드러나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최 변호사는 40억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지연이자가 17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자 주민들에게 30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2015년에는 35억원을 주민들에게 더 돌려주기도 했다.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주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주민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최 변호사 측은 애초 계약보다 지연이자를 더 지급했다고 얘기했는데 완전히 주민들을 속인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북구와 동구 주민 2만여 명의 소음 피해 소송을 맡고 있고, 현재 4차 소송(2015~2018년)을 진행 중이다.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재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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