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공무원 2명(6급 계약직)이 업무 관련업체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아 법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혐의내용 그대로 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이들은 경북지역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된다.
공연기획과 무대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 감사실에 신고됐다.
혐의는 지난해 11월 4일 안동 모 횟집에서 안동시 예산을 지원받아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서울 소재 공연업체 관계자로부터 24만원가량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 감사관실은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 후 안동시에 경징계를 권고했으며, 안동시는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여부의 판단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의뢰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4만9천원가량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경우 제공받은 가격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안동시도 이들의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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