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첫 김영란법 위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공무원 2명(6급 계약직)이 업무 관련업체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아 법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혐의내용 그대로 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이들은 경북지역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된다.

공연기획과 무대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 감사실에 신고됐다.

혐의는 지난해 11월 4일 안동 모 횟집에서 안동시 예산을 지원받아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서울 소재 공연업체 관계자로부터 24만원가량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 감사관실은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 후 안동시에 경징계를 권고했으며, 안동시는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여부의 판단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의뢰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4만9천원가량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경우 제공받은 가격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안동시도 이들의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징계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