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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소환된 이재용, "국민께 죄송"…구속영장 청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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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삼성그룹을 이끄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일가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12일 오전 9시 30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대가였느냐','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느냐','이번 일은 이 부회장의 범죄인가, 삼성 임직원의 범죄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만 밝혔다.

이 부회장이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약 9년 만이다. 그는 전무 시절이던 2008년 2월 28일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수사한 조준웅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최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이 부회장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씨 일가에수백억원대 지원을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은 승마협회 지원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압박'과 '강요'에 못 이겨 어쩔수 없이 한 것이며,반대급부로 어떤 이득을 받거나 바라지 않았다며 '공갈·강요의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특검팀은 그동안 주요 수사 대상자를 소환할 때 대부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혐의점이 뚜렷이 확인될 때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식을 취해왔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소환을 통보하면서 '피의자'로 신분을 못받은 것이다.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삼성과 관련해선 밝히지 않은 여러가지 내용이 있다. 핵심적인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 삼성 뇌물 의혹 수사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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