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2004년 '김선일 피랍사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관저 보고를 비교하자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집무 일정표를 공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사건 당시 국무총리를 지냈다.
이 의원은 11일 오후 의원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세월호 7시간'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김선일씨 납치사건 당시 관저에 머물며 보고를 받았다고 물타기를 했죠? 진실이 여기있습니다"라며 2004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노 대통령의 집무 일정이 상세하게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노무현재단이 보관하고 있던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노 대통령이 사건을 최초로 보고 받은 시간은 근무시간 전인 오전 6시59분이었다. 노 대통령은 당일 오전 7시 관저에서 조찬을 하며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후 오전 8시47분 집무실로 이동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를 받고, 9시부터는 약 2시간 30분 가량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노 대통령이 관저에 머문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었으며, 박 대통령처럼 서면 보고를 받은 공개된 일정을 보면 노 대통령이 관저에 머문 것은 모두 근무시간 밖이었다. 게다가 박 대통령처럼 서면보고를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참모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사흘 째인 23일에는 새벽 1시10분에 관저에서 문용욱 제1부속실 국장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상황을 보고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노 대통령은 9~18시 근무시간 이외에만 관저에서 업무를 봤고 새벽 1시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라며 "진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라고 박 대통령측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민 1명이 죽어갈때도 저렇게 많은 사람이 직접모여서 회의하고 대책을 찾았는데 300명 넘는 국민들이 죽어갈 대 박 대통령은 뭐했냐", "진짜 대통령과 바지 대통령의 차이인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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