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구속된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한다. 다만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의정활동비를 소급해서 준다.
김봉교 경북도의원(구미)은 도의원이 공소 제기돼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경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김 도의원은 내달 6일 열리는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월정수당은 지급해도 의정활동비 지급은 불합리하다"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의 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쓰는 비용을 보전하고자 지급한다. 경북도의원들은 매달 150만원을 받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이 조례 개정안이 정비된 곳은 서울, 대구, 상주 등 2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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