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12일 동료 대구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사건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 2필지를 몰수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15년 6월 차순자 대구시의원(불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차 시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적 친분에서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땅을 저가에 넘겨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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