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흰 가운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가 넥타이나 시계, 반지 등의 장신구를 하거나 근무복을 입고 외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에 보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가운이나 넥타이 등 의료진 복장이 환자나 주변 환경의 병원균에 오염되거나 병원균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고문은 소매가 넓고, 무릎까지 길게 내려오는 가운이 감염 매개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착용하지 않거나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도록 했다.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을 착용토록 권했다. 넥타이도 자제하고 반지나 팔찌, 시계 등 손가락과 손목에 장신구도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는 근무복을 입은 채 외출하지 않고, 입원환자가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외출하는 일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피부나 옷에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무복 위에 일회용 덧가운을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복장 권고문은 선언적 의미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지키지 않아도 법적 제재는 없다.
이에 따라 대구시내 각 병원에서는 전통적인 의사 가운을 순차적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경북대병원은 이달 중으로 새로운 로고가 적용된 재킷 형태의 가운을 전문의 205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인턴과 레지던트 등 160여 명에게 지급된 긴 가운 교체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현재 방사선사와 병리사, 약사, 일부 간호사 등 1천300여 명이 착용하고 있는 긴 가운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은 당분간 긴 가운을 그대로 착용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이 강제 규정이 아닌 데다 감염을 우려할 정도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게 이유다. 대구시내 한 전문병원 관계자는 "일단 대한병원협회가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에 교체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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