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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반기문 피선거권 유효"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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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체류 여부 불문 출마 자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 국민은 국내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제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1997년 12월 18일 치러진 제15대 대선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에도 거주 요건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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