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경숙 이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구속영장을 14일 오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위증) 등이다.
김 전 학장은 정 씨가 2014년 9∼10월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이듬해 입학해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 온갖 특혜를 누리도록 한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대가 정 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과정을 김 전 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해 특검팀은 그가 위증했다고 판단하고 청문회 위증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 투병 중인 김 전 학장이 국회 청문회 때와 달리 병색을 완연히 드러내는 초췌한 모습으로 특검 사무실에 등장해 '구속 면하기'선처 호소' 전략을 쓰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으나 특검팀은 죄질을 무겁게 보고 원칙대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학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오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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