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AI 피해 농가, 축산정책자금 상환 최대 2년 연장

해당 기간엔 이자 감면 혜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이하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에 대해 축산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고 해당 기간의 이자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는 AI 발생 살처분 농가 및 예찰지역(발생농가 반경 10㎞) 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다.

대상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부채대책, 사료구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처리 지원 등)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의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일이 돌아오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단 사료구매 특별자금은 1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농축협을 통해 파악한 AI 발생농가 소재지역(시'군)의 축산정책자금 전체 상환 기간 연장 원금은 지난해 말 기준 773억원, 이자감면액은 73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 내용을 홍보함과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대상 농가인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없이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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