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가'포항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포항시는 지난해 9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돼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거주 가구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경우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는 지난 5일부터 2월 5일까지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월 6일 이후부터는 아파트 내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북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홍보 안내판 및 현수막을 지원하고 게시판을 통한 금연교육 자료 제공, 금연지도원 순찰을 통해 주민들이 금연구역임을 인지하고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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