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제1호 금연아파트 탄생…양구 삼구트리니엔 3차 지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양덕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가'포항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포항시는 지난해 9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돼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거주 가구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경우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는 지난 5일부터 2월 5일까지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월 6일 이후부터는 아파트 내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북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홍보 안내판 및 현수막을 지원하고 게시판을 통한 금연교육 자료 제공, 금연지도원 순찰을 통해 주민들이 금연구역임을 인지하고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